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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어새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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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포함)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곧 육아휴직기간이 끝나서 회사에 퇴직금 정산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계산이 복잡해서 ㅠㅠ 전문가님들께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년)

통상임금: 230만원 (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근로시간 : 9시 ~ 18시 (휴게시간: 12시 ~ 13시) / 주5일 근무

병가기간 : 2021/9/1 ~ 10/31

무급휴직처리 : 2021/11/1 ~ 5

출산휴가기간 : 2021/11/06 ~ 2022/02/03

육아휴직기간: 2022/02/04 ~ 11/30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병가신청해서 9월, 10월에 각각 160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급여일에 지급받았고요,

출산휴가전까지 기간이 애매해서 11월 1일 부터 5일까지는 무급휴직 처리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처음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안주려고 하시고 권고사직 요구하셨지만 잘 해결되서 합의서쓰고 육아휴직중인 상태입니다.

합의서에 퇴직금은 근로시작일 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 30일)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 퇴지금 정산하여 지급하는걸 약속한다고 항목을 넣기는 했지만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퇴직금 정산요구 절차가 따로있는지,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이부분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도 일단 다 유지하고계신데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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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은 2년으로 보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입니다.

      만약 연장근로 등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7,597,282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22.12.1.인 경우, 2022.9.1.~2022.11.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3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출산휴가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월 중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