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주말 알바로 토,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1년이 넘는 기간 일했습니다.
1.시급이 10,000원이라면, 1달에 1개 발생한 연차수당은 8만원이 맞나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으로 0.5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일한 기간에 시비를 걸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이 일했던 직원의 확인서를 노동청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에 근로하는 시간이 토,일 10시간씩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연차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x10,00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닙니다.
확인서 및 출근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시 50%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16/40*8=3.2시간]
같이 일했던 직원의 확인서를 노동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주말 알바로 토,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일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1만원 X 3.2 X 1로 계산해야 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1003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으로 0.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진술이나 근무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2,000원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되지만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당 32,000원이 됩니다.
2.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기록이나 메세지 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6/40×8시간×10,000원= 32,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시간×1.5×10,000원=3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