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신입으로 일힌게 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에 이륜차를 타야 하는 것이 필수인 일입니다.
문제는 다녀야 하는 길이 비포장+자갈+경사 등 최악의 길입니다. 거기다가 눈.비까지 내리면.. ㅎ;;;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여러번 넘어지면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병가가 60일 인데 그 기간이 지나도 회복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도 60일이 다되어 가는 상황에도 아직도 많이 불편 합니다.
수술한 방향으로 눕기도 어렵고, 팔을 빨리 움직이는 것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팔을 어깨 위로 드는 것도 아픕니다.
소속된 곳 팀의 대장(?)이 60일 간의 병가 기간이 끝나도 아프면 그만 두는게 맞지 않겠냐고 하는 상황인데,
일하다가 환경이 좋지 않아 다친건데 이게 맞나요?
솔직히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라 아쉽기는 합니다.그러나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이라, 이륜차는 못탈 것 같은건 사실이라,
그만 두더라도 최소한, 회복 될때까지 치료비는 필요 한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산재 신청을 서둘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산재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요양기간 및 복직 후 30일에 대해서는 해고절대금지기간으로 판단되며, 요양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둘러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신청시 치료 종결시 까지 휴업수당이 지급되므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장해 판정 뒤 일정 부분 보상이나 연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치료비,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진단서와 소견서작성을 요구하여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와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