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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신뢰할수있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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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제 막 한달 근무 중입니다.

업무는 새벽 배송인데...한달 동안 왼쪽 다리 무릅이 안 좋아지고, 오른손 손목이 안좋아져서...거리다 이번엔 가슴 골절도 의심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상 1톤차량을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업무인데...눈이 온데다..날씨가 추워서 상차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문제는 몸도 몸이지만 업무가 너무 가중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아직은 근무 중이나 며칠내 그만 둘 예정인데...

주변 직원들에게 듣기로는 이 회사는 산재 처리를 안 해주고 공상 처리..(치료 동안 급여만 주는...) 듯 합니다.

전 산재 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1. 산재는 근무 중에 신청 해야 하는지?

  2. 퇴사 후 바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자?

  3. 그리고 며칠전에 배송 중에 저에 100% 괴실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개인부담금 50만원~90만원정도 직원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차로 업무 중에 난 사고를 보험처리 시 직원들에게 개인 부담금을 전가 시키는 것이 타당 한건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알고 싶습니다.

  1. 일단 근처 개인병원서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등을 받아 놓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관할 산재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 또는 진단서등을 받아서 처리 하는게 나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과실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산재지정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은 퇴사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2.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직원의 과실비율만큼 직원이 부담하고, 회사의 과실비율만큼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4.개인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도 산재신청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정병원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원 과실에 따른 부담하도록 하는게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갚는게 맞습니다

    본인이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거면 진단서나 소견서 및 치료 영수증을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퇴사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집니다.

    3. 질문자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