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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일이랑 실 근무일이랑 다를때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패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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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 통보 후 퇴사날짜 변경 및 퇴사 연차수당 지급 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변경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처음 말한 날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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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들어갔는데 6일 일했는데 급여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은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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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일이 주휴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이 주휴일을 경과하여 월요일 등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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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단기알바 급여신고시에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조업에서 단기알바를 사용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기간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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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석시 사장하고 안마주칠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질 심문이 진행될 수 있으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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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재계약을 거절하고 취준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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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6일까지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의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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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종전 회사의 평균임금과 최종 회사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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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설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주5일, 일8시간근무)으로 진행한다면 1월 1일 ~ 1월 31일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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