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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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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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이탈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의 완성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일을 완성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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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된 직원 급여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기준 16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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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 기준이 제가 일하는 시간대부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인원이 5인 미만이지만, 5인 미만 가동 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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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책정절차나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별도 시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 외 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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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받는 날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받는 날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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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임금 ..궁금증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월로 계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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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 사업장과 B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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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간주되므로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 퇴직금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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