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월마다 기본급은 정해져있는데,
수당이 매달 달라집니다.
이런식으로 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공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3개월 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1년 11개월을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년치 퇴직금 X 23개월 / 12개월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1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평균액에 해당 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총일수) * 근속일수/365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