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 기준이 제가 일하는 시간대부터
5인사업장 기준이 제가 일하는 시간대부터 5인이면 되나요? 아니면 가게 문여는 시간부터 계속 5인이상이어야 하나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인원이 5인 미만이지만, 5인 미만 가동 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일하는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하루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시간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월간 가동일수에 출근한 근로자의 총 인원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일에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대나 사업장의 영업시간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평균 출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에 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시간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동하는 시간 즉, 회사의 시업시간부터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