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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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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 기준이 제가 일하는 시간대부터

5인사업장 기준이 제가 일하는 시간대부터 5인이면 되나요? 아니면 가게 문여는 시간부터 계속 5인이상이어야 하나요? 기준이 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인원이 5인 미만이지만, 5인 미만 가동 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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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일하는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하루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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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시간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월간 가동일수에 출근한 근로자의 총 인원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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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일에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대나 사업장의 영업시간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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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평균 출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에 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시간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동하는 시간 즉, 회사의 시업시간부터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