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지급받는 날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나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임금지급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날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사전에 정한 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