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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기를쓰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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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임금지급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사전에 정한 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