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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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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

근무일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야할까요?

당월 20일에 재직중인 경우 지급하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당을 작성해두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해당임금의 지급 조건을 적어야 적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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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여 지급할 생각이라면 근로계약 등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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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 기재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별도 임금규정에 기재된 경우라면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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