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
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
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
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시간당 2만원이 통상임금*1.5배 보다 크다면 문제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보다 더 지급하는 결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만원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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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2만원을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해당 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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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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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연장근로수당 총액과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방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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