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2021. 11. 18. 15:47

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

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

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시간당 2만원이 통상임금*1.5배 보다 크다면 문제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보다 더 지급하는 결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만원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1. 11. 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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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2만원을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해당 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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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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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5시부터 7시까지의 근로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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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과 별개의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방식을 기재하게 됩니다.

        2.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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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면 그 지급기준으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2021. 11. 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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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시부터 7시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약정시급이 1.5배보다 많은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 약정시급x 시간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 11. 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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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연장근로수당 총액과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방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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