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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손꼽히는낙지볶음

종종손꼽히는낙지볶음

근로계약서에 급여일 미작성시 조치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급여 지급일이 적혀있지 않아도

이상없는건가요?

월급이 말일날 지급된다고 적혀는 있으나

급여가 밀리는날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기적인 급여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기재 시 근로계약서 미비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한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위법은 아닙니다.

    말일로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말일이 경과하여 늦게 지급하면 임금 지급일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임금명세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