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중 월급이나 일급 주급등의 지급일도 포함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매월 매주 얼마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나요? 없으면 문제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지급일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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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벙,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계약기간, 근로 시작과 종료일, 시간급 임금 등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함께 정기 급여 지급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지급되면 월급 지급일을 주급으로 지급되면 주급 지급일 명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시급도 함께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더 자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급여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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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은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도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해 임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