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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이라 하고 사측은 태업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준법투쟁도 있고 태업도 있습니다. 둘다 정당할 수 있으나 성격이 다릅니다. 준법투쟁은 열차운영응 규정된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하고 태업은 법의 범위를 넘어 파업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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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휴업수당 관련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강제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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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통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서약서와 해고통보서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면 해고통보서를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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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 기간인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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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후 퇴사원한다고 말했는데 점점 근무 기간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사일을 통보하였고 인수인계서 등도 작성해 두었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더욱이 타직장에서 휴가를 내어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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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달에 생기는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할 시 1월달 월급에서도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공제할 수 없습니다. 1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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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세전230이면이면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약 2,077,520원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9.39% 사업주가 10.6%를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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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이제 갈수록 나이대가 늘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법에 의한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최근에 65세로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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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40) + 주휴시간(8)) X 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합니다. 즉 1주 48시간에 한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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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작은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물가 등을 고려는 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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