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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유의 할점은 무엇인지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고 며칠이 지나면 할수있는지?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취업 신청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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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모두 신고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언제든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 후 1년간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후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