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며, 산전과 산후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 45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