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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앵무새111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면
일반 시민의 권리는 어떤식으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동 및 거주 제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사유 재산권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교육권 등이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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