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재계약 면접시 개인연차쓰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해마다 12월이면 재계약을 위해 지원서류를 내고 면접을 봅니다~기존에 다니던 회사인데 내년 재계약을 위한 면접을 보는데 개인휴가를 내고 면접보라고 합니다~휴가가 없으면 면접도 못 봅니다~새로운 회사도 아니고 다니던 회사에 면접인데 개인휴가 사용하고 면접보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전형의 진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라도 일하는 시간이 아닌 취업면접이기 떄문에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재계약을 위한 면접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연차를 쓰는게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당일날 일은 하지 않고 면접만 보고 집에 가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