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이직 권유 및 그로 인한 면접에 개인 연차 사용을 지시해도 되나요?

2022. 02. 15. 14:02

1)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직 권유를 하며 연차를 사용하여 면접 다니기를 지시받았음 (정규직이며 입사일은 2021년 3월 15일, 계약 종료일은 2022년 3월 14일)

2) 회사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직 준비를 하는 것에 개인의 연차 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하여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연차 소진 시 무급휴가 혹은 시간당 급여 차감으로 처리하겠다는 회사의 답변을 얻음

-> 위 내용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게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면접을 보러 간다면 이는 개인의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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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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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사직 권고 시에도 출근의무는 여전히 있게되므로 무급휴가 내지 급여 차감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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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권유에 응하여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2. 따라서 아쉽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면접을 보러 가는 당일은 근무를 하지 않은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3.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소진시 무급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4. 면접을 보러다니는 날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급처리 해줄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겠습니다.

        2022. 02. 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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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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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지시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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