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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쌍봉낙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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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시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이나 형제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나 : 26년1월1일자로 퇴사예정, 퇴사 후 1년 좀 넘게 A 지역 전세방에서 시험공부할 예정

엄마 : 27년 상반기까지 X회사 정직원으로 근무, B지역 거주, 현재 아버지 여동생이 이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가 있는 상황

형 : 현재 C지역에서 요식업 운영중(사장), 결혼했고 자녀1명있음

이런 상황인데 제가 내년1월1일 퇴사하고 형이나 엄마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하면 어디로 들어가는게 유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이후 별도 취업을 하지 않고 소득도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4대보험 직장 가입자라면 해당 밑으로 들어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합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직장 가입자인 어머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