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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시 우선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을 지정하게 하고 근로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특정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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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급여를 덜 받은 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끝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손해 입증도 어려우므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무급휴가와 임금협상 거부 시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받을수있는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무급휴가, 임금조정을 거부할 시 사업주는 그대로 지급하거나 어렵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시에는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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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하고 안나온 직원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안받겠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에 급여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증거를 바탕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5.0 (1)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 공휴일 필수근무로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 변경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지정 병원이 아닐 경우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괴롭힘으로 퇴사 했더니 근무한 월급을 줄 수없다는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당선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보궐선거하면 당선된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입니다. 임기가 새로 4년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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