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어느 임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시간외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서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원칙적으로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시급자체가 높다보니 연장근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바, 통상임금으로 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등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액수 등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쉽게 얘기해 평균임금은 변동성이 반영되는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고정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는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 성격은 실제 근로에 대한 1일 임금의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하면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활용되는 영역도 다른데, 통상임금은 일급, 각종 수당 계산에 활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에 활용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는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쉽게말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임금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변동되는 상여금, 성과급, 가산수당 등은 제외가 됩니다
이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이 더 높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