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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반만주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급여일에 급여의 반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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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저에게만 핀잔을 주는 것 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행위에 대해 차별적 언행을 하거나 따돌림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와 빈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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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한 달만 임금이 밀려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급여일에 임금이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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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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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할경우 다른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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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근로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날짜 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없이 계약기간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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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 나라 휴무일이 적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이 OECD 국가 중 법정공휴일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주말과 겹칠 경우 별도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아 체감 상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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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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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부고로 인한 경조휴가 반영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모상 시 26일이 입관이고 27일 발인이더라도 경조휴가는 3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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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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