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사대보험 근로자성인정이되나요?
뷰티업종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출퇴근시간 일하는장소 휴무 등 정해져있고 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습니다 매장사정으로 해고통보를 일주일전에 받은상태인데 실업급여를받고싶어 사대보험소급적용을받을생각인데 혹시 근로자로 인정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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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일하는장소 휴무 등 정해져있고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본급을 받는지 등도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뷰티업종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시 미가입한
고용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명 고용보험 소급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근로자성 인정에 분명 긍정적인 요소들 입니다
추가로 업무에 지시를 받는지, 정해진 기본급 여부, 이익과 손실이 그대로 귀속되는지 등 보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