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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안정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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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대보험 근로자성인정이되나요?

뷰티업종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출퇴근시간 일하는장소 휴무 등 정해져있고 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습니다 매장사정으로 해고통보를 일주일전에 받은상태인데 실업급여를받고싶어 사대보험소급적용을받을생각인데 혹시 근로자로 인정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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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일하는장소 휴무 등 정해져있고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본급을 받는지 등도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뷰티업종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시 미가입한

    고용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명 고용보험 소급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근로자성 인정에 분명 긍정적인 요소들 입니다

    추가로 업무에 지시를 받는지, 정해진 기본급 여부, 이익과 손실이 그대로 귀속되는지 등 보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