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지 : 경남 사천
*현재 근무지 : 경남 사천
*신혼집 : 부산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12월 4일 예정이고,
퇴사는 12월 31일 인데요
대출 잔금일때문에 전입신고(부산)만 미리 해두고
12월 31일까지는 계속 경남사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계속 경남 사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하더라도 거주지 이전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미리 해두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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