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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지 : 경남 사천

*현재 근무지 : 경남 사천

*신혼집 : 부산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12월 4일 예정이고,

퇴사는 12월 31일 인데요

대출 잔금일때문에 전입신고(부산)만 미리 해두고

12월 31일까지는 계속 경남사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계속 경남 사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하더라도 거주지 이전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미리 해두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