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 근무중에 들개에 물림사고
안녕하세요 동물 보호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들어온지는 별로 안되었고 (일주일미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보험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미흡한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온 들개(야생개) 한마리를 포획해와 철장에 넣는 도중 잡고 계신분만 믿고 있다가 개가 저의 팔을 물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야생들개라서 위험할수도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주사를 맞고왔습니다. 취업이 힘든 시기이며 간신히 취업한 차리로 좋게 다닐 맘이였는데 주변인들은 너무 가만히 있으면 호구다 등등 조언을 들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를 안써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보험 미가입시는 어떻게되나요?
2. 치료비는 현재 전액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비는 청구해야겠죠?
3. 상처가 수술할 정도로 크진않고 일단 구멍뚤리고 꿰맬정도가 아닌 정도로 찢어져 있습니다. 이정도로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부족한점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 중 부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보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급여 항목 등 보장되는 항목에 대하여서는 공단에서 보상해줍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써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 가능하나 사업주가 치료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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