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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퓨마211
현재 애견유치원 재직 중입니다. 8월 초에 손에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응급실에서 꼬매야 한다고 한 거 타병원에서 꼬매지말고 손은 최대한 쓰지말고 병원 나와서 소독하고 붕대하자고 하여 그렇게 2주 내내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나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리는 걸 견주분 바로 옆에서 물려 제가 물리는 걸 견주 분도 같이 보고 계셨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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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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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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