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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친절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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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물림사고(교상사고) 개인합의금 관련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애견 유치원에서 가해견이 피해견을 일방적으로 무는 교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피해견은 큰 상처로 인해 봉합 수술 뿐만 아니라 물린 것 때문에 기관지 파열도 운이 좋게 발견되어 파열수술도 같이 해서 생사를 오갔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유치원측에서 지불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개인 합의금 관련 일부만 받고 나머지 일부는 유치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개들을 방치하고 있던 게 아닌 직원이 있었고 가해견에게 발길질을 했음에도 (직원도 당황하여 힘이 안들어갔다곤 하는데,, 보통 자기 몸이 물려서라도 온몸으로 막아냈어야함) 가해견이 피해견을 문 채로 안 놨다고 하는데 오히려 유치원 원장은 그 당시 직원도 불쌍하다며 감싸더군요.

ㄴ 피해견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가해견은 예민한 편이라고 사건이 터진 후 들었는데 그 둘을 합사시킨 직원의 오판단으로 인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원장은 병원비 뿐만 아니라 개인합의금 관련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 말이 번복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유치원 명의가 현재 A원장이면, 2.28일까지 본사B가 인수를 한다라는 합의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일은 3/13) 하지만 본사B가 돈이 없어서 인수 못 하고 있었다합니다. 이거 때문에 유치원 원장 A는 개인합의금까지 지불할 의사가 없다. 병원비도 도의적으로 낸거다. 개인합의금은 가해견과 본사에게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사고 병원비는 원장이 지불한 상태이며 개인합의금 500만원(추후재활비+사고로 인해 차질이 생겨 취소하게 된 여행 예약금+기관지협착증이 후유증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의 소견에 추후재활비+피해보상금) 중 320만원은 가해견주에게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180만원은 민사소송을 해도 될까요? 원장 A랑 본사B도 서로 명의 뿐만 아니라 기만당했다 , 5일자 월급도 지급안됐다 등 둘만의 싸움때문에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중에 있다는데 ,, 제가 왜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유치원 운영자와 담당 직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장과 담당 직원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아직 본사 B에 인수가 안된 상황이므로 이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원장과 직원이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