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업체 견주 청구할수있나요?

직원으로 일하는데 일이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업체는 보험도 안들었구요 손가락을 물려 신경이 끊어져 신경수술과 봉합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호텔링중 사고인데 견주는 의무고지를 안해주었습니다. 손가락을 심하게다쳐 더이상 미용을 할수없는 상태이고 미용수술과 재활치료도 해야되는 상황에 두곳에서 돈을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 중이 였다면 산재처리는 가능 합니다. 미 가입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후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견주에게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배상이 가능 합니다.

    보험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등이면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안했다 하더라도 견주에게 개인적으로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영상이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건 있습니다. 우선 호텔에서 CCTV영상을 지울 수 있으니 법원에 영구보존먼저 신청을 하시고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손가락 상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도 모르니 고려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수술과 재활치료도 해야되는 상황에 두곳에서 돈을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우선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산재가입대상이라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견주의 책임은 사고경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두 곳(업체, 견주)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체와 견주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공단에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하셨다지만,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 형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뿐, 보상은 공단에서 지급 후 업체에 구상권 청구함)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으니 노무사를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산재와 별개로(혹은 산재가 안 될 경우) 업체와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안전 배려 의무 위반입니다. 사전에 견주로부터 공격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업체가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1차적인 배상 책임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1. 내용증명 발송: 업체와 견주에게 사고 경위와 치료비, 향후 발생할 미용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일실수입(미용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2. 업체의 보험 미가입: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호텔링 업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조언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맹신하지 말고 전문 노무사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시 평가받으십시오. 산재가 되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미용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높은 금액을 보상받는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제는 업체측은 대표랑 개인합의하셔야할 것 같고 고객이랑은 고객이 알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견주가 데리고 있는 개의 종류가 맹견일경우 의무보험가입여부도 중요해집니다

    둘 다 보험이 없을경우 최악의경우인데 그럴경우 민사로 받아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로 보험처리나 개인합의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업의제한이 걸린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재활 역시 잘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산재 여부와 별개로 업체와 견주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단순 찰과상이 아니라 신경이 끊어져 수술까지 진행하셨고. 향후 미용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치료비 뿐 아니라 향후치료비 , 재활비 , 휴업손해에 따른 일실 수입까지 확인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제 배상 범위와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기떄문에 꼭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병원영수증 사고 당시 CCTV

    등을 확보해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신경손상으로 직업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