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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밀잠자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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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 회사 근무중 개가 풀어져 여러군데 물려서 119가 와서 사살하고 병원 이송 하여 치료 받았습니다.그리고 병원 입원도 안하고 집에서 몇일을 일도 못하고 쉬었는데 요즘 트라우마로 무섭고 잠도 안오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회사는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취직함

5일분 인건비만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치료비는 못받고 상해 진단서 첨부가능

지금이라도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도 온 몸에 이빨자국이 남아있고 동영상 찍어놈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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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사고의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 처리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