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에 물려서 다친 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 개에 물려서 다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손목과 허벅지 쪽에 물려서 다친 경우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린 시간이 근무시간 외라 어떨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물건(개)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 개한테
물린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려워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도중의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회사 시설물 내의 사고라면 개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사업장에서 기르는 개에 물려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