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이용자 애완견 물림 사고 산재 처리
제목과 같이 근무 시간 중 이용자 댁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를 업무 중 재해로 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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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업무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신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근무 도중에 개물림이라는 상해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산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산재승인을 받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반려 동물에 의한 상해는 업무 장소 내 위험요소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개물림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