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이용자 애완견 물림 사고 산재 처리
제목과 같이 근무 시간 중 이용자 댁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를 업무 중 재해로 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제목과 같이 근무 시간 중 이용자 댁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를 업무 중 재해로 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