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알바가 당일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
알바 채용할 때마다
갑자기 개인사정, 취업, 잠수 등으로 당일에 출근을 안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알바가 갑인가요 ㅎ?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맡기고 당장 당일에 출근을 안하면 차질이 생기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하고
그럼 그냥 당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알바가 당일에 출근을 안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임금을 많이 주는등 근로조건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제기 자체가 괜한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사업을 하시는게 정신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시면 바로 해고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이시면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출근명령을 문자,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하시고 3일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를 검토해야합니다. 단순 출근안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및 무급처리를 할 수 있으며
회사 업무에 차질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별도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