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장이랑 사장 가족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사장)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친족(가족)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장과 동거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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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근로 계약 미작성인채로 3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4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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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구 하는데요 건설일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의 경우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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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1일 임시 휴가로 지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당과 정부에서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임시공휴일 지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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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입사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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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내용&근로계약서와 현재 회사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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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부의 4대보험 공제비율은 약 9.4%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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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아닌 월차 개념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만근하면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습니다. 해당 사례는 많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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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부족,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향상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 하에 권고사직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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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르바이트 기간협의도 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대체자의 구인 여부와 상관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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