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항상스마트한방어
항상스마트한방어24.09.25

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며칠전 알바를 하루 하고 조건이 좋지않아서 그만두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30일 이상 근무하는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떠올라서 30일은 채우겠다는 말을 같이 해버렸습니다..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셨구요 ㅠㅠ

제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말한 상황이기도 하고 당장 낼모레 알바를 가야하는데 사장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못구해서 발생한 피해는 제 책임으로 물으면 어떡하나싶어요..

그래도 가겠다고한게 후회되는데 다시 못한다고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30일을 채우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고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강제노동은 금지되므로 퇴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한 달 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하기 전 보통 최소 1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30일까지는 근무하기 어려우니 최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사장님과 퇴사 날짜를 협의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3.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시작 전에 입사 취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30일 전에 퇴사 시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