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3일 남은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에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에 사용을 하시거나, 퇴직 후 미사용연차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소진하지 않고 근무를 진행한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고,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라면,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3일을 휴가 사용처리하시거나 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고 원치 않으면 퇴사일 이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3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일단 퇴사 후 미사용 연차 3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퇴직일자가 남아있다면 퇴직일 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회사로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받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바,
퇴사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과 소진은 1일분 통상임금이니 금액이 같고, 다만 연차 소진시 재직기간이 늘게 되므로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일을 늦추는 방안이 있으며,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