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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노동부에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과 휴일,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후속으로 제가 해볼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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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진정에 대한 근로감독관님이 내사종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 등이 내사종결 등으로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방법(민사소송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 통보는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바뀔 확률은 적지만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안받아들여졌다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 등을 보완하여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진정을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추가증거 자료가 있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2. 그 외에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