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정산기간 질문 드립니다...
2016년 9월 8일 입사
2024년 9월 18일 퇴사
전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10월2일 지급요청 했고 은행에서 처리기간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전에 같이일하던 동료들은 다 일주일도 안걸렸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은행 처리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은행처리 기간 등을 포함하여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에 지급요청을 했다면 퇴직연금일텐데, 금방 처리될 겁니다. 은행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해야합니다.
이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회사에 따라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은행에 지급요청(10월 2일)을 하였다면 해당일에 바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