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중이고 1일 7시간에 시급 9860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약 1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