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
주 5일 근무하는 중이고
1일 7시간에 시급 9860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 들어가면 얼마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중이고 1일 7시간에 시급 9860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약 1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상하한 존재)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 180만원 정도가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144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되는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시급9860원)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