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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했는데 그뒤 아무말이 없이 교부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의 계약으로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는 1년 계약이 유효합니다. 계약서 배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배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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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및 근로자성 유: 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다면 형식이 '용역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78,880 x 30일 x (580일 /365일) = 3,760,306원이 맞습니다.
5.0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자의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0.5개를 복직 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사전 3개월의 기준 일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즉 2024.07.03~2024.07.31, 2023.07.01~07.02, 2023.06.01~06.30, 2023.05.01~05.30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내용에 인센티브 삭감 등의 표현이 없고 인센티브를 건수를 할당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배제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있는 경우 보통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많습니다. 평균임금(68,055원)이 통상임금(78,88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3,753,823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68,055원)이 통상임금(78,88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3,753,823원으로 계산됩니다.
수당이 발생하는 강의 및 인사위원 참석임에도 출장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출장'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하나 고용센터에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므로 90일 이상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상용직으로 한다면 한달 계약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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