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퇴직 후 6개월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기업(국내외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로 명시된 경우, 별도의 대가 지급 등이 없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