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홍길동은 월, 수, 금 각 8시간씩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개별근로자 홍길동의 소정근로시간은 한 주 24시간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입니다.
홍길동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한 주에 2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 홍길동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보고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 외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1주 24시간인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단시간근로자인 홍길동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