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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휴가관련 노동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고 55조에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적으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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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근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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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남은 연차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남은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증가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다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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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권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권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비변상적이고 호의적 금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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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적힌 집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집주소를 적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기 보다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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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무단 결근, 무단 퇴사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이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 하실 필요 없이 사전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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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주 나오는 주휴수당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오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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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같이 이사하게 되어 퇴직할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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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할땐 저녁식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야근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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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만근시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월 7일 부터 시작하여 한달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3월 7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11일까지 일을 한다면 4월 7일에도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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