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원과 직원의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교직원의 정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과 직원의 정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사립 상관없이 정년이 지난 후에는 모두 퇴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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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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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과 직원의 정년은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 즉 교사, 선생님의 정년은 62세이며, 교원이 아닌 직원의 정년은 60세 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학교 재단 또는 학교법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처럼 62세를 다수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교 교직원의 정년은 교원의 경우 62세(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65세)입니다. 교직원의 경우 일반직은 60세입니다. 정년 이후는 퇴사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