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업 급여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60% x 소정일수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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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급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래 사용자의 사유에 의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으로 파견근무를 제안하였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워 생활상 현저한 불이익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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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상여금 기재로 인한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금액이 어느 정도이건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단순하게 은혜적 금품이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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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시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의해 규정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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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여비규정 제1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라 공무원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합니다.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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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입사하거나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작자가 아닌 퇴사자로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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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다시또 똑같은 질병으로 치료시.다시 산재승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은 부위 질병이 재발하였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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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회사측에서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일수가 정해지며 지급약수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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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이중가입이 금지 됩니다. 따라서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만 효력이 있습니다. 주된 직장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어차피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되므로 투잡을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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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근무 연차수당미지급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 했는지 여부,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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