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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천산갑26

행운의천산갑26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할수 없나요?

궁금한 사항이 2가지입니다.

1.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준비가 불가능한가요?

2.간호조무사 준비중 실습기간은 무보수로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할수 없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단지 항우울제 복용한다는 사실 만으로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간호조무사 실습은 일반적으로 무보수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