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할수 없나요?
궁금한 사항이 2가지입니다.
1.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준비가 불가능한가요?
2.간호조무사 준비중 실습기간은 무보수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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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할수 없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단지 항우울제 복용한다는 사실 만으로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간호조무사 실습은 일반적으로 무보수로 진행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