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서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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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함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어 고용해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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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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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건강보험자격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곳이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건강보험은 고용된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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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 임금 삭감 후 월급 삭감도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했을시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널티로 기본급 10%를 더 삭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준에서 볼 때 부당하고 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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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 근로계약서와 민법 제660조 제2항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통보 한달 후 퇴사를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2. 프리랜서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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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도 1월 2일 부터 근로계약을 했다면 익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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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회사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 직장 근무기간이 9개월 정도 되므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영악화에 의한 퇴사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개의 직장 합쳐서 180일이 넘게 되므로 두군데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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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항목중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성평가란 평가자가 지표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해석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발전 가능성, 가치, 인재상 부합도 혹은 만족도 조사 등이 있습니다.정량평가란 수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정량 평가를 예를 든다면, 전년 대비 실적 +% 달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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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은 휴일근로수당 따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수습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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