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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와 우선 상담을 하고 조율이 안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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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0년되는 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한달의 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에서 곱하여 산정됩니다. 즉 1달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가 됩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어서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누진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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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해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편의점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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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강등으로 인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명령, 징계 등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의 부당행위(균등처우 위반, 불공정 행위 )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은 권리구제 신청 과정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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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년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경우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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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일한지2틀만에끈나고나오지말라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확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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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위약금) 반환이 올바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2. 지원금 반환 계약서는 양자가 서명하고 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사회통념에 따라 평생직업 능력법 9조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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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직장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계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거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특정 분야의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갖춘다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규직 입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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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조정, 중재, 필수유지업무의 결정, 긴급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의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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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은 일정기간 이상의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 규정과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급여 100%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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