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2023. 06. 12. 21:47

친한친구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에 오전출근할때도있고 안쉴때도 있다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지 대표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세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 06.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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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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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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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대페휴일이 대체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의 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6.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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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쉬지 않아도 되고 휴일수당도 없습니다.

          2023. 06. 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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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회사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2023. 06.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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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 06.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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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에 쉬는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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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을 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상 별도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냥 평상시의 근무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3. 06. 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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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등이 법정 유급휴일 아닙니다. 따라서 쉬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 06. 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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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 06.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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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대체휴일에 근로하는것에 가산수당 지급시 법적 문제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대해 근로하는 것은 어떤 사업장이라도 가능하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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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3. 06.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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