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 04. 29. 10:40

법정공휴일이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법정 공휴일에 해당이 안된다면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여도 무방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미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소위 빨간날을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일요일 제외),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1. 그리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니, 마지막 질문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1.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1.1부터 일반 근로자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19. 04.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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